연말까지… 최대 1억 포상

경찰청이 올해에만 102조 원이 투입된 국고보조금의 부정 수급 비리에 대해 4년 만에 6개월간 전국 특별단속에 나선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9일 각 시·도청 수사지휘부와의 화상간담회를 열고 “보조금 비리는 국민의 혈세에 대한 사기행위로 국가의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다. 경찰이 ‘보조금 4대 비리’로 규정한 △보조금 허위 신청을 통한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공무원 유착 비리 △용도 외 사용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6조8000억 원이 지급된 비영리 민간단체 1만2000여 곳을 감사해 1865건(314억 원)의 보조금 비리를 적발했다. 경찰은 각종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드러나지 않은 비리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마지막 특별단속을 진행한 2019년 1727건(검거 6947명)을 적발한 이후 단속 건수는 2020년 1605건(4060명), 2021년 722건(1858명), 2022년 641건(1399명)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경찰은 각 관서별 첩보 수집과 제보를 활성화하고 범죄 대응 유공자에겐 특진 등 포상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고자에겐 최대 1억 원을 보상할 방침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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