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대구=박천학 기자
지난 17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두고 공권력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구시·중구 공무원 500여 명과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1500여 명이 맞서 몸싸움을 벌인 것이다. ‘불법 도로 점용’과 ‘집회의 자유’를 두고 양측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축제는 올해 15회째로 매번 행사 때마다 축제 장소 부근에서 맞불집회가 열리는 등 갈등이 반복됐으나 공권력 간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8일 집회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12일 시에 대중교통전용지구(왕복 2차로) 시내버스 우회를 요청했으며 시는 “버스 노선을 우회할 만큼 공공성 있는 집회가 아니고 인도를 사용해도 집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 15일 인근 상인 등이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간당 120대의 시내버스가 오가는 대구 번화가를 무단 점거하고 여는 축제는 용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경찰은 도로점용 허가가 없어도 집회·시위 신고가 있으면 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례 등을 들며 반발했고 결국 입장을 조율하지 못했다.
경찰과 마찰 이후 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실 등에 요청해 시비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대해 교통질서를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시행령에는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과 시행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문화되다시피 하는 바람에 공권력 충돌이라는 희귀한 일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무분별한 집회·시위를 규제하기 위해 오는 7월 집시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요 도로의 집회 제한을 부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되 과도한 도로 점거를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대구=박천학 기자
지난 17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두고 공권력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구시·중구 공무원 500여 명과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1500여 명이 맞서 몸싸움을 벌인 것이다. ‘불법 도로 점용’과 ‘집회의 자유’를 두고 양측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축제는 올해 15회째로 매번 행사 때마다 축제 장소 부근에서 맞불집회가 열리는 등 갈등이 반복됐으나 공권력 간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8일 집회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12일 시에 대중교통전용지구(왕복 2차로) 시내버스 우회를 요청했으며 시는 “버스 노선을 우회할 만큼 공공성 있는 집회가 아니고 인도를 사용해도 집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 15일 인근 상인 등이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간당 120대의 시내버스가 오가는 대구 번화가를 무단 점거하고 여는 축제는 용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경찰은 도로점용 허가가 없어도 집회·시위 신고가 있으면 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례 등을 들며 반발했고 결국 입장을 조율하지 못했다.
경찰과 마찰 이후 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실 등에 요청해 시비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대해 교통질서를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시행령에는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과 시행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문화되다시피 하는 바람에 공권력 충돌이라는 희귀한 일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무분별한 집회·시위를 규제하기 위해 오는 7월 집시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요 도로의 집회 제한을 부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되 과도한 도로 점거를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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