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법 위반… 국내서 처리해야”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국내 임직원이 성과급 등으로 받은 글로벌 본사의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글로벌 기업의 주식 보상 제도(성과급) 수혜 대상 확대에 따라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일부 해외 기업들은 임직원들의 목표 달성 시 주식 행사(취득) 권리를 주식 매수권(스톡옵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등의 형태로 부여하는 주식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때 부여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자본시장법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경고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1만 달러(약 1280만 원) 이하로 매매했으면 경고, 1만 달러가 넘으면 과태료 대상이다. 최종 행정처분은 구체적인 위반행위나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국내 투자중개업자에 신청해 외화증권을 본인 계좌로 입고한 후 매매해야 한다”며 “특히 글로벌 기업 소속 국내 임직원이 해외 상장주식을 주식보상제도로 수령한 후 해외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매매할 경우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증권사는 해외주식을 위탁매매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주식보상제도에 따라 배정받은 해외 상장주식(해외 본사)을 매매할 경우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 증권사)에 해외 상장주식의 인수를 신청, 본인 계좌에 입고 후 매매하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국내 임직원이 성과급 등으로 받은 글로벌 본사의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글로벌 기업의 주식 보상 제도(성과급) 수혜 대상 확대에 따라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일부 해외 기업들은 임직원들의 목표 달성 시 주식 행사(취득) 권리를 주식 매수권(스톡옵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등의 형태로 부여하는 주식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때 부여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자본시장법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경고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1만 달러(약 1280만 원) 이하로 매매했으면 경고, 1만 달러가 넘으면 과태료 대상이다. 최종 행정처분은 구체적인 위반행위나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국내 투자중개업자에 신청해 외화증권을 본인 계좌로 입고한 후 매매해야 한다”며 “특히 글로벌 기업 소속 국내 임직원이 해외 상장주식을 주식보상제도로 수령한 후 해외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매매할 경우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증권사는 해외주식을 위탁매매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주식보상제도에 따라 배정받은 해외 상장주식(해외 본사)을 매매할 경우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 증권사)에 해외 상장주식의 인수를 신청, 본인 계좌에 입고 후 매매하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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