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대전지법 “사고 후에도 13초간 주행…차량 결함 의심하기 충분”


사망사고를 낸 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가 법원에서 차량 결함 가능성이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그랜저 승용차로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운전하다 이 대학 경비원 B(60)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차량이 잔디가 깔린 광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제지하려다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치료 도중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가속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으나, A 씨는 “차량 결함으로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항변했다. A 씨는 사고 직후 “차량 엔진 소리가 커지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고 급발진했으며, 정지 후에도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A 씨 차량이 대학교 지하주차장을 나와 시속 10㎞로 우회전하던 도중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주차 정산소 차단 막대를 들이받은 뒤 광장 주변 인도로 올라서 화분을 들이받은 모습이 담겼다. 피해자를 친 뒤에도 13초 동안 시속 60㎞ 이상 속도로 주행하다가 보도블록과 보호난간을 충격하고 나서야 속도가 줄어들었다.

김 판사는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도블록·화분을 들이받고서도 13초 동안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계속 밟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런 과실을 범하는 운전자를 상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를 피하려고 방향을 튼 점, 여러 차례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점 등으로 볼 때 차량 결함을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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