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광주지법 "재범 위험성 보이지 않고 처벌 불원서 제출된 점 고려"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추행하거나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상규)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5일과 10월 5일 육군 모 보병사단 생활실에서 후임병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선임이 만지면 가만히 있어야지", "선임이 하는 행동은 나빠도 참아야 한다"고 말하며 딱밤으로 중요 부위를 때리거나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과 10월 4일에도 생활실에서 자신이 권투를 배웠다고 하면서 후임병들을 주먹으로 마구 폭행하거나 딱밤으로 이마·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후임병이 복무 규칙과 교육 사항을 제대로 외우지 않았고, 격투기 기술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A 씨가 군을 벗어나 사회생활에 복귀한 이후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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