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샤워장 이용 문제로 테니스장 관리인과 말다툼을 벌인 뒤 허위로 고소한 의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14일 무고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59)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시내 보건소 의사인 김 씨는 2021년 8월 마포구의 한 테니스장에서 코로나 방역수칙 때문에 샤워장 이용을 거부당하자 관리인 A 씨와 말다툼을 하고 어깨를 밀쳤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며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 씨는 경찰에 "A 씨가 밀어서 넘어졌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맞고소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건 이전에 입은 상처의 사진을 마치 A 씨로부터 입은 상처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한 점 등으로 미뤄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A 씨를 밀쳐서 상처를 입혔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상해 대신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해공갈단이라고 칭하거나 피해자가 동영상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에 보인 태도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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