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결과가 20일 나온다.

법무부는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이날 오후 8시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 달러(9871억4000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사건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며 "정부는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선형 기자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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