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권익위에 따르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국가유공자 보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21만110건으로 6월 민원 발생 건수만 5만897건(28.5%)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민원 사항은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7급 포함 △지자체마다 지급기준이 다른 보훈수당 지급기준 일원화로 차별 없는 보훈수당 지급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시의 한 민원인은 "과천시는 22년 6월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도 추가했다. 수원시도 예산 타령만 할게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도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1월 경기 파주시의 다른 민원인도 "저희 보훈보상대상자들도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복무하다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사람들"이라며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시켜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다른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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