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장교 복무를 장기 복무와 단기 복무로 구분해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 복무 장교로 임용돼 10년 의무복무를 하도록 했다.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는 6년의 의무복무를 하는 단기 복무 장교로 임용된다.
단기 복무 장교가 장기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는 진급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 복무 의욕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개정안은 3사관학교 출신 초급 장교들의 복무 동기를 강화하고, 정예 장교 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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