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포특권 포기 실행 시나리오

체포안 가결 당론 채택해도 돼
국힘선 아예 국회법 개정안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전격 선언하면서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린다. ‘회기 변경을 통한 법원 출석’과 ‘회기 중 가결 당론으로 대응’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최근 불체포특권 포기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회기 변경을 통해 ‘비(非)회기’를 만들어 이 대표가 곧장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회기 변경 요청을 통해 실질심사에 임한 바 있다. 민주당 역시 지난해 4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차단하기 위해 30일인 임시국회 회기를 1일로 변경한 사례가 있다.

물론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절차대로 검찰의 2차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이 대표는 검찰의 미진한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가결 당론’을 채택한 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장면을 연출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대표 측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법리를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의 선언과 무관하게 “현재는 영장을 검토 중인 사건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의원이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일정 기간 국회가 열리지 않도록 요청하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를 향해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달라”며 “진심이라면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해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나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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