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체촬영해 협박’ 혐의 추가
“피해자에 대한 지배욕구 강해”


데이트 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던 ‘시흥동 교제 폭력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33) 씨가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씨가 범행 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사전에 계획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은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를 구속기소 함과 동시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26일 사건 발생 후 경찰과 실시간 수사협력을 통해 김 씨에 대해 보복살인 외에도 상해, 재물손괴, 폭행과 감금, 사체유기 등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인터넷·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보완수사를 통해 김 씨가 사건 발생 나흘 전인 5월 22일 피해자의 상반신을 몰래 촬영해 보관하고 있던 사진을 전송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확보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추가 규명했다. 김 씨는 범행 착수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 ‘살인계획’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김 씨는 최근 악화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의존성은 높은 반면, 피해자에 대한 지배 및 통제의 욕구가 강해 적대감이 누적되기 쉬운 심리적 구조를 가졌던 것으로 분석됐다”며 “관계 단절 및 경찰 조사에 따른 수치심과 자존감 손상이 강렬한 보복 형태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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