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등 5개사 대상
타증권사로 확대 가능성도
4대 시중은행에 대해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이나 신용대출 금리 등을 둘러싼 담합 의혹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측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리츠증권, KB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에 대해 이날부터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간 기준금리가 빠르게 상승한 데 비해 증권사들이 예탁금 이용료율을 소폭 올리는 데 그쳐 증권사가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예탁금 이용료란 투자자가 주식 등을 사기 위해 증권회사에 맡겨놓은 예탁금에 대한 대가성 자금을 말한다. 은행의 예금 금리와 비슷한 개념이다. 1억 원 미만 기준 예탁금 이용료율은 지난 2월 기준 0.3%대에 그쳤다. 은행의 파킹 예금 금리가 2∼3% 안팎으로 오른 상황에서 예탁금 이용료율은 1%를 넘는 곳이 많지 않았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고금리 대출 논란이 일자 지난 2월부터 시중은행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고, 지난 12일 이뤄진 2차 조사에서 대상을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4대 은행으로 좁혔다. 주요 혐의는 대출 금리·수수료에 대한 담합, 보험사들의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부 담합 등이다.
증권업계는 은행업과 달리 담합 여지가 매우 적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50∼60여 증권사가 경쟁하는 증권 시장에서 금리나 수수료를 놓고 담합을 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식 매매 수수료는 요즘 무료화하는 경향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다만 ‘빚투’ 투자자에 대한 우려로 신용 대출 이자율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이를 들여다보려는 조치이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타증권사로 확대 가능성도
4대 시중은행에 대해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이나 신용대출 금리 등을 둘러싼 담합 의혹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측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리츠증권, KB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에 대해 이날부터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간 기준금리가 빠르게 상승한 데 비해 증권사들이 예탁금 이용료율을 소폭 올리는 데 그쳐 증권사가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예탁금 이용료란 투자자가 주식 등을 사기 위해 증권회사에 맡겨놓은 예탁금에 대한 대가성 자금을 말한다. 은행의 예금 금리와 비슷한 개념이다. 1억 원 미만 기준 예탁금 이용료율은 지난 2월 기준 0.3%대에 그쳤다. 은행의 파킹 예금 금리가 2∼3% 안팎으로 오른 상황에서 예탁금 이용료율은 1%를 넘는 곳이 많지 않았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고금리 대출 논란이 일자 지난 2월부터 시중은행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고, 지난 12일 이뤄진 2차 조사에서 대상을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4대 은행으로 좁혔다. 주요 혐의는 대출 금리·수수료에 대한 담합, 보험사들의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부 담합 등이다.
증권업계는 은행업과 달리 담합 여지가 매우 적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50∼60여 증권사가 경쟁하는 증권 시장에서 금리나 수수료를 놓고 담합을 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식 매매 수수료는 요즘 무료화하는 경향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다만 ‘빚투’ 투자자에 대한 우려로 신용 대출 이자율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이를 들여다보려는 조치이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