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해양수산부>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신청 시 어느 기초 단위 지방자치단체, 어느 위판장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인지 알 수 없으며, 완료된 검사 건수도 66건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앞으로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시기초 지자체와 주위 위판장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는 올해 처음 시도하는 도입 초기로서 현재는 광역 지자체 기준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에 따라 선정된 검사대상 품목에 대해서 구체적 지역과 위판장 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경상남도 통영수협 견유위판장 갑오징어(6월 7일 검사완료),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식장 강도다리(6월 7일 검사완료), 전라남도 제3·4구잠수기수협 바지락(6월 7일 검사완료) 등처럼 구체적 지역과 위판장 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다는 뜻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선택 지역을 기초 지자체 및 주요 위판장 단위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국민께 안심을 드릴 수 있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해동 기자
조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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