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박광온(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6월 안에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별법을 기존 원안대로 패스트트랙에 올릴 계획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던,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일단 큰 틀의 방침이 (의총에서) 의결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30일 본회의 처리라는) 시한을 정해 그 사이에 신속하게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자는 것으로, (법안의)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최종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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