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의 이른바 ‘통행세 거래’ 등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허영인(74)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이달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 등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허 회장 등은 총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인 삼립의 매출을 의도적으로 늘리고, 계열사를 통한 ‘통행세 거래’가 부당행위임을 알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거래 구조를 변경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2018년 SPC가 8개 계열사로부터 제빵 완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삼립에 381억 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며 지난 2020년 7월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삼립이 유통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봐 부당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 16일 허 회장과 SPC 그룹 총수 일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허 회장과 총수 일가를 판매망 저가 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 행위로도 고발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무혐의로 판단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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