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부산경찰청 제공
정유정.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지검, 공범없이 단독 계획범행 결론
범행 위해 대상 찾아 54명 접촉


부산=김기현 기자

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계획적으로 만나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여·23)이 20일간의 검찰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됐다.

부산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송영인 형사3부장)은 정유정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및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범행은 혼자서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적 살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대검 심리분석실은 정유정이 ‘억눌린 내적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데에 거리낌 없는 사이코패스적 특성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 과정, 가족과의 불화,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범행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유정은 자신의 분노를 ‘묻지마 살인’의 방식으로 해소하기 위해 혼자 사는 불특정 다수 여성을 대상으로 물색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모두 54명의 과외 강사에게 대화를 시도해 피해자의 집에서 과외 수업이 가능한 여성인 피해자를 골랐다.

정유정이 사이코패스 성향으로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해 ‘신분 탈취’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정유정이 쓴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라는 살인을 암시하는 메모를 확보했고 ‘살인 방법’과 ‘사체 유기’ 등 살인 관련 인터넷 검색 내용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과외앱을 통해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학생으로 가장해 접근한 후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유기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유족 지원에도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시신을 유기하기 위한 정유정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당시 택시기사의 신속한 신고가 아니었으면 수사가 장기화 될 우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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