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후 기내로 강한 바람이 들어오자 착륙 후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시도"
대구=박천학 기자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구 강제 개방사건과 관련,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서경원)는 이모(32) 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224m에서 시속 260㎞의 속도로 하강하던 도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97명이 타고 있었다. 이 씨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아시아나항공소유의 항공기를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공사 자체 조사결과 수리비가 6억 원 정도 추산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 씨는 "항공기가 활주로에 완전히 착륙한 것으로 알고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주장했으나 비행기록장치 확인에서 비상문 조작 당시 항공기는 고도 224m에 있었고 도착 예정 시간으로부터 약 8분 전이었다. 또 비상문에는 창문이 설치돼 있고 착륙 전 기내 안내방송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설득력이 낮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 이 씨는 가족이 사는 대구에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제주공항에서 항공권을 현장 구입한 뒤 항공기를 탔으며 항공사 측은 A 씨를 상대로 정신과 약물 복용 여부를 문의한 후 비상구 좌석을 배정했다. 또 항공사 측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도 이상 증세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 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여 항공기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비상문을 조작했고 개방 직후 기내로 강한 바람이 들어오자 좌석에 앉아 있다가 항공기가 완전히 착륙한 후 탈출구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 씨가 탈출구로 뛰어내리려 하자 승무원 2명과 승객들이 즉시 제압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박천학 기자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구 강제 개방사건과 관련,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서경원)는 이모(32) 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224m에서 시속 260㎞의 속도로 하강하던 도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97명이 타고 있었다. 이 씨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아시아나항공소유의 항공기를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공사 자체 조사결과 수리비가 6억 원 정도 추산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 씨는 "항공기가 활주로에 완전히 착륙한 것으로 알고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주장했으나 비행기록장치 확인에서 비상문 조작 당시 항공기는 고도 224m에 있었고 도착 예정 시간으로부터 약 8분 전이었다. 또 비상문에는 창문이 설치돼 있고 착륙 전 기내 안내방송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설득력이 낮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 이 씨는 가족이 사는 대구에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제주공항에서 항공권을 현장 구입한 뒤 항공기를 탔으며 항공사 측은 A 씨를 상대로 정신과 약물 복용 여부를 문의한 후 비상구 좌석을 배정했다. 또 항공사 측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도 이상 증세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 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여 항공기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비상문을 조작했고 개방 직후 기내로 강한 바람이 들어오자 좌석에 앉아 있다가 항공기가 완전히 착륙한 후 탈출구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 씨가 탈출구로 뛰어내리려 하자 승무원 2명과 승객들이 즉시 제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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