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넷플릭스와 경쟁하는 韓기업 지원해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25%로 확대하는 법안을 22일 발의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경제 대변인인 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 콘텐츠 기업들은 넷플릭스 등 거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회사들의 국내 진출 가속화로 재정 적자에 시달리며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다. 우리 기업과 경쟁하는 해외 기업은 각국 정부로부터 규모와 무관하게 최소 20%에서 최대 30%에 달하는 제작비 세액 공제를 받는 반면, 한국 기업은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3~10%의 세액공제 혜택만 제공하는 실정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세액공제율을 일괄적으로 25%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홍 의원은 "K-콘텐츠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뿐 아니라 무역 촉진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생산유발 효과가 크다"며 "별도의 산업 차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나윤석 기자
나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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