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넷플릭스와 경쟁하는 韓기업 지원해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25%로 확대하는 법안을 22일 발의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경제 대변인인 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 콘텐츠 기업들은 넷플릭스 등 거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회사들의 국내 진출 가속화로 재정 적자에 시달리며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다. 우리 기업과 경쟁하는 해외 기업은 각국 정부로부터 규모와 무관하게 최소 20%에서 최대 30%에 달하는 제작비 세액 공제를 받는 반면, 한국 기업은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3~10%의 세액공제 혜택만 제공하는 실정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세액공제율을 일괄적으로 25%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홍 의원은 "K-콘텐츠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뿐 아니라 무역 촉진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생산유발 효과가 크다"며 "별도의 산업 차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나윤석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