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3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차진석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영아 살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과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8년 11월에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또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마찬가지로 살해했다. A 씨의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당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드러났다.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 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A 씨가 출산 사실을 부인하자 이달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A 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긴급체포하고, 22일 0시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엔 A 씨가 불출석함에 따라 검사의 의견 진술만 진행됐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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