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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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아기 넘긴 정황 구체적 진술
경찰 "포렌식으로 사실관계 확인 계획"



2015년 이후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000여 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이들 중 일부의 생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찰이 ‘화성 영아 유기’ 사건 친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20)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18세였던 2021년 12월 2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이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딸을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게 돼 출산 8일 만인 이듬해 1월 2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성인남녀 3명을 만나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 씨는 그러면서도 이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는 현재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이 아기의 친부인 B 씨와 함께 살지 않아 사실상 미혼모였다고 한다.

그는 B 씨와 연락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화성시로 전입할 즈음 B 씨와 연락이 끊겨 완전히 헤어진 상태가 됐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A 씨는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아기를 넘긴 정황에 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A 씨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1대는 현재 사용하는 전화기이고, 또 다른 1대는 사건 당시 쓰던 전화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에 A 씨가 딸을 제3자에게 넘긴 정보가 담겨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수사를 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A 씨가 출산한 병원의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A 씨가 낳은 딸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며 "일단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보고, A씨 진술 및 다른 기록을 대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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