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유죄, 교통 방해 무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했던 유재길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도 각각 300만~6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일반교통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민주노총은 2019년 11월 9일 서울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9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면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회의사당 정문 앞 양 방향 8차로에서 집회를 연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서를 냈다. 그러나 경찰이 해당 구간은 도심 주요 도로에 해당해 심각한 교통 정체가 우려된다며 편도만 이용해 시위를 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유 전 부위원장 등은 오후 5시부터 8시 20분까지 국회의사당 정문 앞 양 방향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약 1만 명과 행진했다. 시위를 마칠 무렵인 국회의사당 진입을 위해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유 전 부위원장 등은 일반교통방해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해 유 전 부위원장에게 벌금 800만 원,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600만~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에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폭행까지 이른 점은 별개로 해당 시위만으로 예상치 못한 교통 방해를 일으키진 않았다고 봤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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