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대구시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대구=박천학 기자
경찰이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청 동인청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경찰관 15명을 보내 이날 오전 9시부터 대구 중구 동인동 동인청사 4층 뉴미디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과 4월 대구시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반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구 경찰청장이 이제 막가는구나”라고 했다. 홍 시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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