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3일 오전 10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럴 경우 1심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1심은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해서 정상참작 감경을 거친 법률 최단형을 선고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 가족이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1심 판단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10차례에 걸쳐 피해자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건네받은 혐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합의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피해자가 매우 어리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사진을 전송받아 건전한 성장이 우려되지만 전송받은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