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직권남용’ 첫 공판
韓,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하며 검찰 측과 충돌하기도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태웅)는 26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방통위원장 면직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지 사흘 만이다. 한 전 위원장은 법원에 들어서면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재판 과정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결과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편 재승인 과정에 대해서는 “검찰 공소사실에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칠 것”이라며 “법리적 측면에서 공소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의 평가 점수가 하향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에 위촉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위원장은 공판에 앞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기도 했다. 검찰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한 전 위원장 측이 검찰의 수사 자료가 2만3000페이지에 달한다는 이유로 공판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오는 8월 25일을 다음 기일로 정했다.
검찰은 방통위 지휘 감독권을 가진 한 전 위원장과 국·과장들이 점수 조작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 위원장은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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