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 나선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부적절성이 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 2명, 동의대 사건 1명,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1명도 민주화 유공자로 지정돼 가족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북한과 연계를 시도한 의혹이 여전한 남민전까지도 지속적인 예우를 제도화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저의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 유공자 법안’은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2020년 대표 발의해,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의 지난 5월 16일 심의 후 계류 중이다. 2015년 시행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을 인정받은 9844명 중에서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 등 829명을 지속적인 예우 대상으로 삼았다. 그중에서 ‘민주 유공자’로 떠받드는 일이 어불성설인 것은 1979년 남민전 연루자뿐만이 아니다. 학생들이 불법 감금한 전투경찰을 구출하려고 들어간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져 7명을 사망하게 한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 ‘프락치’로 의심된다며 무고한 시민을 감금·폭행·고문한 1984년 서울대 학생회 간부 사건 등의 연루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남민전 50명, 동의대 사건 52명, 서울대 고문 사건 5명 등은 9844명에 들었었다. 그중 4988명에게 국민 세금으로 지급된 보상금·생활지원금만 1169억 원이었다.
그러고도 모자란다며, 반(反)국가적·반사회적 일탈 혐의자마저 ‘민주 유공자’로 계속 떠받들게 하겠다는 입법은 당장 접어야 한다. 국가보훈부가 829명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자료조차 국가기록원은 ‘개인 정보’라며 거부했다고 한다. 민주화운동은 개인에게도 자랑스러운 일이다. 당당하다면, 숨길 이유가 없다. ‘민주 유공자 법안’ 대상자뿐 아니다. 민주화보상법과 5·18민주화운동특별법 등의 1회성 수혜자도 전면 공개해야 한다. 더 회피할 일이 아니다. 그 명단을 아는 것은 세금 낸 국민의 권리다.
‘민주 유공자 법안’은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2020년 대표 발의해,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의 지난 5월 16일 심의 후 계류 중이다. 2015년 시행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을 인정받은 9844명 중에서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 등 829명을 지속적인 예우 대상으로 삼았다. 그중에서 ‘민주 유공자’로 떠받드는 일이 어불성설인 것은 1979년 남민전 연루자뿐만이 아니다. 학생들이 불법 감금한 전투경찰을 구출하려고 들어간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져 7명을 사망하게 한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 ‘프락치’로 의심된다며 무고한 시민을 감금·폭행·고문한 1984년 서울대 학생회 간부 사건 등의 연루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남민전 50명, 동의대 사건 52명, 서울대 고문 사건 5명 등은 9844명에 들었었다. 그중 4988명에게 국민 세금으로 지급된 보상금·생활지원금만 1169억 원이었다.
그러고도 모자란다며, 반(反)국가적·반사회적 일탈 혐의자마저 ‘민주 유공자’로 계속 떠받들게 하겠다는 입법은 당장 접어야 한다. 국가보훈부가 829명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자료조차 국가기록원은 ‘개인 정보’라며 거부했다고 한다. 민주화운동은 개인에게도 자랑스러운 일이다. 당당하다면, 숨길 이유가 없다. ‘민주 유공자 법안’ 대상자뿐 아니다. 민주화보상법과 5·18민주화운동특별법 등의 1회성 수혜자도 전면 공개해야 한다. 더 회피할 일이 아니다. 그 명단을 아는 것은 세금 낸 국민의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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