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폐쇄적·추적 어려운 경로로 마약 매매…죄질 무거워"


다크웹 상에서 필로폰 등 마약을 판매하던 30대 남성이 구매자를 가장한 경찰관에 덜미가 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2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우 판사는 "피고인은 폐쇄적이고 추적이 어려운 경로로 마약을 매매한 점,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대마, 필로폰을 유통하려고 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초와 3월 초 두 차례 다크웹 사이트에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A 씨는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에게 총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 받고,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2g을 서울 구로 소재의 한 건물 우편함과 철제봉 덮개 속에 필로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했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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