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민사상 1∼2세 어려져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및민법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기하게 된다. 연금 수령과 공무원 정년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행되지만 취학 연령과 주류·담배 구매 등에는 당분간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27일 법제처에 따르면, 28일부터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표기된 행정·민사상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 그동안 ‘한국식 나이’로 통용돼 온 ‘연 나이’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다면 1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를 빼야 ‘만 나이’가 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사실상 모든 국민이 한국식 나이에서 최대 2살씩 어려지는 셈이다.
그동안 법령 나이를 적용해 왔던 국민연금 수령 기간과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은 기존대로 만 나이를 따르게 된다. 의약품 복약지도, 대중교통 경로우대,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 기준 등도 기존과 같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도 기존과 변화 없이 그대로 유효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연금 수급 연령이나 제도 혜택 연령에 대해 현장에서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서 여러 민원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며 “만 나이 통일이 이런 혼란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초등학교 취학 연령, 담배 및 주류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은 당분간 예외 규정을 따른다. 이 처장은 “예외 법률의 경우 현장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당분간 예외를 이어간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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