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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건보재정 2018년부터 적자 상태…적자 규모는 1509억서 감소 추세


지난해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가 흑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실제로 낸 건강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덜 받았다는 의미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고 더 많은 보험 혜택을 누리는 등 무임승차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를 본 것이다. 다만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뜻한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7892억 원이었다. 외국인 가입 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가 1조2846억 원을, 지역가입자는 5046억 원을 각각 보험료로 냈다.

이들 외국인이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2332억 원이었다. 이처럼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돈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아 건보공단은 5560억 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그동안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320억 원, 2019년 3736억 원, 2020년 5875억 원, 2021년 5251억 원, 2022년 5560억 원 등 해마다 흑자를 기록하면서 최근 5년간 총 2조2742억 원의 누적 흑자를 달성했다.

다만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주요 국적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도 중국인만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229억 원의 적자를 봤다. 중국인 건보 재정은 계속 적자 상태지만, 적자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다. 2018년 1509억 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액은 2019년 987억 원으로 1000억 원대 밑으로 떨어졌고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 등으로 대폭 하락했다.

이렇듯 중국인 건보 재정 적자가 줄어든 것은 정부가 수년에 걸쳐 외국인 대상 보험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의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이후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서 징수한 보험료는 2018년 1203억 원에서 2019년 2705억 원, 2020년 4609억 원, 2021년 4782억 원, 2022년 5046억 원 등으로 대폭 증가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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