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발생 여부 조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 학습권 보호와 관련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학생 예비군이 불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국방부는 물론 당과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불이익 방지를 재차 약속했다.
그는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몇몇 대학에서 예비군 학생에 대한 불이익 사례가 있었다. 이 점에 대해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함께 다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총장 등 주요 보직자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재차 안내하고 학칙에 관련 내용 규정하도록 해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확실히 인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현행 예비군법에 예비군 훈련 참석을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주 김기현 당대표와 함께 전방 포병부대를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장병들에게 여러 의견을 물었더니 가장 많은 의견이 ‘제대 후 학교를 다니면서 예비군 훈련을 받았을 때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불러서 지정된 날짜에 예비군 훈련받으러 갔더니 대학 수업에 빠졌다며 불이익을 받게 되면 학생 입장에서 대단히 억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허탈감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년정책을 개발하는 당 청정넷에서도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예비군 훈련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늘 당정에서 이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학기 시작 전 시행하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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