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수료 갈취 등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총책 A(27) 씨 및 일당의 서울 구로구 소재 사무실.  관악경찰서 제공
불법 수수료 갈취 등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총책 A(27) 씨 및 일당의 서울 구로구 소재 사무실. 관악경찰서 제공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대출 상품을 중개해준다며 1500여 명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중개료를 갈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513명으로부터‘햇살론’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29억7000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총책 A(27) 씨 등 5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19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민층은 별도 중개 없이도 햇살론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사회적 약자를 노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햇살론 대출은 소득내역 등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서민금융상품으로 대부 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들 일당은 또 햇살론 대출이 불가능한 피해자 356명에게도 "서류와 명의만 빌려주면 회선당 25만 원씩을 주겠다"고 유인해 이들의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해 7억8000만 원을 편취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 같은 개인정보를 범행에 사용해 현재까지 62명으로부터 총 19억 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 중개업체들의 불법 수수료 수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햇살론 대출에 대한 신청 조건과 절차에 대해 국민에게 홍보하고 대출 심사과정에서도 본인 확인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율 기자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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