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전경. 강원교육청 제공
강원교육청 전경. 강원교육청 제공


검찰 "선거운동 사조직 설립 관여·당선 시 임용 대가 금품 수수"
신 교육감 "심려 끼쳐 죄송…직책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



춘천=이성현 기자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지난해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로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상균)는 신 교육감과 강원교육청 전 대변인, 기업인 등 6명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전뇌물수수·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교육감은 2021년 7월 교원 신분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전 대변인 A(50) 씨와 함께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교육감이 A 씨의 사조직 설립에 관여했다고 판단, 지난해 선거사범 공소시효(12월 1월)를 하루 앞둔 11월 30일 A 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사실 중 일부에 신 교육감이 공모 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어 지난 4월 25일 신 교육감 집무실과 관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또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선거 당시 사립고 교사였던 A 씨는 지인 중 신 교육감에게 금품을 제공할 4명을 소개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선거 후 대변인에 임명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신 교육감은 "검찰의 기소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교육감의 직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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