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호선 중 서울시 관할구간 우선 도입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잘못 내리거나 화장실을 가려고 개찰구 밖으로 나갔어도 10분 이내에 다시 개찰구로 들어오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7월부터 시에서 관할하는 1∼9호선에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3월 시 창의행정 우수사례 1호로 선정됐다.
현재는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 지하철을 타려고 반대편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요금을 또 내야 한다. 이동 중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해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시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추가 요금을 내는 이용자 수는 수도권 내 하루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내는 추가 납부 금액은 연간 180억 원 상당이다.
이런 이유로 요금 환불을 요청하거나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서울 지하철 1∼9호선은 전체 313개 역 중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대식 승강장 비율이 70%(220개 역),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 역시 82%(256개 역)에 달해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 등 정책기관 및 수도권 13개 철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시가 운영하는 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우선 도입했다. 이에 따라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는 구간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2·5·8·9호선 전 구간이다.
10분 내 재승차 혜택을 받으려면 하차한 역과 동일 역(동일호선)에서 재승차해야 한다. 또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하고(환승 횟수 1회 차감)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 시(1회권·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시는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겪는 보이지 않는 불편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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