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 전 입장자료 요청
변협 “변호사, 상인 아냐” 반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플랫폼 ‘로톡’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의무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전문직 단체와 갈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는 스타트업들이 계속 나오자 스타트업 보호를 위해 칼을 빼 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기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로톡 사태와 관련한 각 기관의 입장을 담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기부가 공정위에 의무고발 요청 여부를 결정하기 전 당사자들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 절차에 해당한다.
지난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 요청 제도는 사회적 파급이나 중소기업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면 중기부 등 기관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이라도 의무고발 요청을 받으면 공정위는 해당 사건을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한샘·미래에셋·네이버·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한 의무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한 전례가 있다.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변호사들의 영업 활동을 제한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 하지만 검찰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변협, 서울변회와 갈등을 빚으며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존폐 직전의 위기에 몰렸다. 로앤컴퍼니는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을 인정받아 2021년 중기부 예비유니콘에 선정됐다. 하지만 변협이 로톡에 가입·활동 중인 소속 변호사를 징계하자 로톡의 가입 변호사는 기존 4000여 명에서 현재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 90명 이상이던 직원은 올 초 희망퇴직을 거쳐 50여 명으로 줄었다.
변협은 중기부의 자료 요청을 거부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중기부가 변호사를 벤처 사업자로 보고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변호사가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중기부에 입장을 소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준·이현웅 기자
변협 “변호사, 상인 아냐” 반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플랫폼 ‘로톡’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의무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전문직 단체와 갈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는 스타트업들이 계속 나오자 스타트업 보호를 위해 칼을 빼 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기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로톡 사태와 관련한 각 기관의 입장을 담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기부가 공정위에 의무고발 요청 여부를 결정하기 전 당사자들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 절차에 해당한다.
지난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 요청 제도는 사회적 파급이나 중소기업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면 중기부 등 기관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이라도 의무고발 요청을 받으면 공정위는 해당 사건을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한샘·미래에셋·네이버·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한 의무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한 전례가 있다.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변호사들의 영업 활동을 제한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 하지만 검찰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변협, 서울변회와 갈등을 빚으며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존폐 직전의 위기에 몰렸다. 로앤컴퍼니는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을 인정받아 2021년 중기부 예비유니콘에 선정됐다. 하지만 변협이 로톡에 가입·활동 중인 소속 변호사를 징계하자 로톡의 가입 변호사는 기존 4000여 명에서 현재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 90명 이상이던 직원은 올 초 희망퇴직을 거쳐 50여 명으로 줄었다.
변협은 중기부의 자료 요청을 거부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중기부가 변호사를 벤처 사업자로 보고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변호사가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중기부에 입장을 소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준·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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