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사상자 다수·5년내 3회 전력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으로 분류해

휴가철 매주 금요일 일제 단속
스쿨존 인근의 번화가는 상시로


검찰과 경찰이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몰수를 골자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늘어나고 중대 음주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자 검경이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검경은 음주운전 엄정 대응을 위해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사망 사고(사상자 다수 발생, 사고 후 도주,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재범 우려 등이 있는 경우가 압수·몰수 대상이 된다. 지난 4월 대전지검은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 4명의 사상 사고를 입힌 피의자의 차량을 압수한 바 있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검경 협업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검찰은 죄에 비해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선 적극 항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해 구형하고,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운전 치사·스쿨존 치사 등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높은 형량을 구형하기로 했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 가을 행락철, 연말연시 등 음주운전 취약 시기별로 전국 단위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7∼8월에는 매주 금요일 전국에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주간에는 관광지, 야간에는 유흥가를 중심으로 시간대별 맞춤 단속도 진행하기로 했다. 스쿨존 인근 번화가를 중심으로 한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동승자를 운전자로 내세우는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완 수사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검경의 이번 대책 발표는 최근 음주운전 증가가 주요 배경이 됐다.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3만283건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13만772건) 수준으로 돌아갔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도 지난해 1만5059건으로 2019년 수준으로 회복했다. 재범률은 꾸준히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위다.

음주운전 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검경의 시각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앞으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음주운전 하면 차량 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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