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판결 땅땅땅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을 판단할 때 주휴일(유급휴일)에 휴식한 근로자는 사업장 연인원 계산에서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 근로자 수 기준이 되는 ‘산정 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로 일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해야 해당 사업장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 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종업원인 B, C 씨에게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주휴일에 쉰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 A 씨 업체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제하고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2심은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해서는 안 되고, 이에 따라 A 씨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종업원 B 씨가 퇴직한 달의 임금을 별도 합의 없이 지연해 지급한 점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을 판단할 때 주휴일(유급휴일)에 휴식한 근로자는 사업장 연인원 계산에서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 근로자 수 기준이 되는 ‘산정 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로 일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해야 해당 사업장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 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종업원인 B, C 씨에게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주휴일에 쉰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 A 씨 업체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제하고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2심은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해서는 안 되고, 이에 따라 A 씨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종업원 B 씨가 퇴직한 달의 임금을 별도 합의 없이 지연해 지급한 점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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