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수당 통상임금 포함”
1173명에 밀린 임금 지급해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됐던 직원의 시간외수당을 산정할 때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정현석)는 A 씨 등 한수원 직원 1173명이 제기한 309억 원 상당의 임금 지급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외근무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실비 변상적 체재비로 볼 수 없고, 임금성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국전력과 한수원이 맺은 협정이 해외근무수당과 파견 여비를 구분해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단계 운영지원(OSS) 근무 직원 운영지침에서 해외근무수당은 정착지원금과 생필품 구입비와 같은 ‘복리후생’ 항목이 아닌 ‘보수’ 항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해외근무수당은 파견 직원이 UAE에서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 일수나 성적과 관계없이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2009년 12월 한전과 UAE 원자력공사의 계약에 따라 파견된 A 씨 등은 해외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한수원이 이를 제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한수원 측은 해외근무수당이 해외 생활비를 보전해주는 체재비이자 근로자가 이미 쓴 비용을 변상해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인 만큼 ‘임금성’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1173명에 밀린 임금 지급해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됐던 직원의 시간외수당을 산정할 때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정현석)는 A 씨 등 한수원 직원 1173명이 제기한 309억 원 상당의 임금 지급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외근무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실비 변상적 체재비로 볼 수 없고, 임금성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국전력과 한수원이 맺은 협정이 해외근무수당과 파견 여비를 구분해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단계 운영지원(OSS) 근무 직원 운영지침에서 해외근무수당은 정착지원금과 생필품 구입비와 같은 ‘복리후생’ 항목이 아닌 ‘보수’ 항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해외근무수당은 파견 직원이 UAE에서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 일수나 성적과 관계없이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2009년 12월 한전과 UAE 원자력공사의 계약에 따라 파견된 A 씨 등은 해외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한수원이 이를 제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한수원 측은 해외근무수당이 해외 생활비를 보전해주는 체재비이자 근로자가 이미 쓴 비용을 변상해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인 만큼 ‘임금성’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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