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량 조작 혐의 인정
집유·벌금 15억원 부과


유럽 최대 자동차업체 폭스바겐 그룹 산하 아우디의 전 CEO인 루퍼트 슈타들러가 독일 뮌헨지방법원에서 지난 2015년 디젤 차량 배기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폭스바겐 그룹 전 경영진이 이른바 ‘디젤 스캔들’로 불리는 배기가스 조작 관련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이날 뮌헨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슈타들러 전 CEO에 대해 1년 9개월의 징역형을 유예하고, 110만 유로(약 15억6794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앞서 슈타들러 전 CEO는 지난 5월 16일 변호인을 통해 “나는 더 주의 깊은 행동이 필요했다는 것을 자인한다”며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차들이 조작됐고, 그에 따라 구매자들이 피해를 본 데 대해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인식했고, 이를 시인하고 수용했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3월 말 슈타들러 전 CEO가 자백하지 않을 땐 징역형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재판은 2020년 9월부터 3년여간 진행돼 왔다. 재판부는 슈타들러 전 CEO가 본인의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약속해 왔다. 2015년 드러난 독일 산업계 최대 스캔들 중 하나인 ‘디젤 스캔들’ 사건과 관련해 전 폭스바겐 그룹 경영진으로서 잘못을 시인한 것은 슈타들러 전 CEO가 처음이다. ‘디젤 스캔들’은 폭스바겐 그룹이 1000만여 대가 넘는 디젤 차량에 대해 통상적인 운행 땐 배기가스가 배출 기준치를 넘어서도, 검사 땐 기준치를 밑돌도록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사건을 말한다.

슈타들러 전 CEO는 이들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조작을 사주하지는 않았지만, 배기가스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2018년까지 해당 차량의 판매를 지속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수년간 이를 부인하고, 기술자들이 그를 속였다고 주장해 왔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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