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승용차로 막고 나타나지 않던 40대 차주가 일주일만에 차량을 이동시켰다.
29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모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차주 A 씨가 모습을 드러낸 뒤 7일 만에 차를 뺐다. 앞서 그는 경찰에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을 이동시키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8층짜리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승용차를 세워 둬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주 A 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견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A 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기에 시기가 이르고,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해당 건물의 상가 임차인인 A 씨는 건물관리단이 최근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주차장 막은 사건 실제 내막을 알리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5∼6년간 건물을 관리한 적도 없다”며 “관리단이 갑자기 나타나 임차인들에게 관리비 납부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가 출석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차량을 이동시켰다고 수사관에 연락을 했다”며 “현재 차량은 지하주차장에서 이동된 상태이고, 조만간 A 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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