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목적 없어도 처벌 가능…1심에선 “허위지만 비방 목적 없다”며 무죄
검찰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재판 항소심에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해당 사건 1심에서 허위사실 발언은 인정되지만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2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70조 2항만 적용한 기존 공소장을 변경해 예비적 공소 사실로 형법 307조 2항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지난 27일 신청했다. 형법 307조 2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가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는 점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경우 비방 목적을 엄격히 따지기 때문에 검찰은 그보다 유죄 판결이 쉬운 형법 조항도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한 것이다. 법원은 예비적 공소사실 혐의만 인정돼도 유죄로 인정해 왔다. 최 의원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2021년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기자는 형사 고소와 함께 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2심까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지난 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의원은 소위 ‘정치 개입을 위한 검(검찰)·언(언론)유착’이란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부각하려고 이 사건 편지와 녹취록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활용했다”고 “최 의원은 이 사건 편지·발언 요지를 왜곡해 기자가 검사와 공모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명예훼손 재판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이 전 기자 측으로부터 지난 23일 선고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문도 제출받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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