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인정
뇌출혈로 쓰러진 내연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에게 살인 혐의가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인과관계,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 고의, 보증인적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16일 오후 11시쯤 세종시 한 아파트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내연 관계에 있는 직원 B 씨를 데려와 성적 행위를 하던 중 B 씨가 구토를 하는 등 뇌출혈 증상을 보이며 의식을 잃자 3시간 뒤 B 씨를 차에 태워 국토연구원 공터 주차장으로 옮겼다. 이후 4시간 동안 방치한 뒤 마치 우연히 B 씨를 발견한 것처럼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그러나 당시 B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1심은 A 씨가 상태의 위중함을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할 작위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부작위와 피해자의 사망관계의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A씨가 직원이 쓰러진 것을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곧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고 국토연구원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등 내연 관계를 숨기기 위해 움직였고, 이에 따라 미필적 살해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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