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청 제공.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청 제공.


매월 선결제로 이용한 버스 환승요금 등록된 계좌로 자동 환급
오는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사전 신청 접수



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만6세 이상 장애인들의 버스요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이동수단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6세 이상 장애인으로,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서울버스 및 서울버스와 연계된 수도권(경기·인천) 버스의 환승요금이 지원된다. 서울을 거소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중앙부처나 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을 통해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증장애인(종전 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매월 선결제로 이용한 서울버스 및 수도권(경기도·인천) 버스 환승요금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환급된다. 환급금액은 1인당 월 최대 5만 원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까지 월 최대 10만 원이 지원된다.

오는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용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는 사전 신청일인 7월 17일에 오픈될 예정이다.

시는 사전신청 기간 중 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방문신청에 한해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7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24일에는 출생년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장애인은 8월 이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버스요금 지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그동안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관리시스템’ 구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올해 8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의 지하철 요금이 무료인 것을 감안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버스요금 지원도 필요한 사항이었다"며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정책과 연계해서 장애인들이 더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
김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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