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청 제공
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청 제공


의정부=김현수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50만 원 이상 체납한 약 3300명이 대상이며 체납액은 총 40억 100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매월 체납 안내문과 납부 안내 SMS 등을 발송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자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기로 했다.

그러나 압류 전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징수 유예, 분할 납부 등 부담 경감 제도를 안내하기로 했다.

예금이 압류되면 통장 입·출금 제한, 대출금·카드 대금 납부 불가,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다. 이후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직장 급여, 보험금, 사업장 카드 매출 채권 등 다양한 금융 자산을 파악해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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