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025학년도 신입생서부터 적용
‘학과’ 무너져 이공계 쏠림 우려
대교협 “고민할 부분 많아졌다”
71년 만에 대학 내 학과 간 장벽을 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지만 대학의 혁신 역량을 떨어뜨리는 중첩 규제나 세부 규제들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교육계는 정부가 전날 대학 학과(학부)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나머지 규제도 폐지하고 적재적소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대학 운영에 있어 다른 부처와 엮여 있는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다수 대학이 세제 및 건축과 관련해 애로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은 “대학 법인 재산 대부분은 수익 창출이 안 되는 부동산인데 그런 상황에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에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백 소장은 “대학이 위치한 도시에서는 교지가 한정돼 있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율이 제한적이어서 신축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전문대는 학령인구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 교육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전문대에서 2∼3년 교육받은 외국인 유학생은 산업현장에서 인기가 있는데 정부의 재정 지원은 없다”고 말했다. 학과도 학부도 사라지면서 학생 확보 경쟁에 돌입하면 학생들이 취업에 유리한 실용적인 학과나 이공계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교협 관계자는 “이제 대학으로 권한과 책임이 다 넘어오면서 대학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폐지됐다. 학과나 학부 간 벽이 무너지면서 자유로운 방식으로 신입생 선발과 학교 운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은 심리학과나 기계공학과 등 학과나 경영학부, 어문학부 등 학부 단위로 신입생을 뽑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과나 학부 없이 ‘A대 1학년’으로도 뽑을 수 있다. 학생들은 1학년 때도 전과(轉科)가 가능하다. 의대는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분하는 현행 방식 대신 6년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8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고2인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2025학년도 신입생서부터 적용
‘학과’ 무너져 이공계 쏠림 우려
대교협 “고민할 부분 많아졌다”
71년 만에 대학 내 학과 간 장벽을 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지만 대학의 혁신 역량을 떨어뜨리는 중첩 규제나 세부 규제들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교육계는 정부가 전날 대학 학과(학부)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나머지 규제도 폐지하고 적재적소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대학 운영에 있어 다른 부처와 엮여 있는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다수 대학이 세제 및 건축과 관련해 애로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은 “대학 법인 재산 대부분은 수익 창출이 안 되는 부동산인데 그런 상황에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에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백 소장은 “대학이 위치한 도시에서는 교지가 한정돼 있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율이 제한적이어서 신축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전문대는 학령인구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 교육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전문대에서 2∼3년 교육받은 외국인 유학생은 산업현장에서 인기가 있는데 정부의 재정 지원은 없다”고 말했다. 학과도 학부도 사라지면서 학생 확보 경쟁에 돌입하면 학생들이 취업에 유리한 실용적인 학과나 이공계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교협 관계자는 “이제 대학으로 권한과 책임이 다 넘어오면서 대학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폐지됐다. 학과나 학부 간 벽이 무너지면서 자유로운 방식으로 신입생 선발과 학교 운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은 심리학과나 기계공학과 등 학과나 경영학부, 어문학부 등 학부 단위로 신입생을 뽑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과나 학부 없이 ‘A대 1학년’으로도 뽑을 수 있다. 학생들은 1학년 때도 전과(轉科)가 가능하다. 의대는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분하는 현행 방식 대신 6년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8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고2인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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