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술고 홈페이지 캡처
서울미술고 홈페이지 캡처


재단 건물에 교비로 남편 사무실 조성…딸은 법인카드로 백화점 쇼핑


수억 원의 교비를 횡령하고 부당한 내부 거래를 한 혐의를 받은 서울미술고 설립자 일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미술고 교장 A 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학교가 소속된 재단의 이사로 재직한 남편 B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서울미술고의 방과후학교 운영 업무를 총괄했던 딸 C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까지 30여 년간 교장으로 재직한 A 씨는 "B 씨 소유의 건물 지하 창고를 학교 사료관으로 운영한다"며 B 씨에게 임차료 명목으로 1억3000여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등 수억 원을 횡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재단이 소유한 건물 1층을 학생들의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며 교비회계에서 공사비와 집기류 구입 비용 6000여만 원을 들여 수리한 뒤, 해당 공간을 B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무실로 쓰기도 했다. 또 B 씨의 회사가 채용한 직원의 근로계약을 학교와 체결하도록 해 급여 2500여만 원을 교비에서 지급했고, 딸 C 씨는 학교 명의 신용카드로 마트·백화점 등에서 5100여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되지 않은 아들의 영농조합에서 김치 6000여㎏을 제조해 학교 급식으로 납품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학문을 연구·교육하는 학교의 지도부로서 그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타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오히려 학교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 확정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유사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02년 서울미술고를 정식 자율학교로 지정했으나 각종 비리가 적발되자 2018년 재지정을 거부한 바 있다. 학교 측은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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