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방법원 전경


입원 중인 환자를 마치 자영업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희망 대출을 타낸 일당에게 실형과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초 영세 자영업자를 돕고자 운영되던 ‘소상공인 지원 희망 대출’을 악용해 3900만 원 상당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우선,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게 접근해 환자 2명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전자계선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이들이 마치 자영업자인 것처럼 꾸민 뒤 세무서에 신고해 사업자로 등록했다. 이후 금융기관을 찾아가 사업자등록증과 소득신고서 등을 제출해 소상공인 지원 희망 대출을 받아냈다.

A 씨는 또 다른 환자 C 씨 명의로 대출받으려고 하다가, C 씨 나이가 많은 점 때문에 세무서로부터 의심받아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C 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속칭 ‘카드깡’을 하기도 했다. ‘카드캉’으로 1700여만 원을 결제한 뒤 850만 원을 돌려받아 C 씨와 나눠 가졌다.

A 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C 씨 등 환자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다수의 선량한 자영업자에게까지 피해를 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병철 기자
장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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