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인 환자를 마치 자영업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희망 대출을 타낸 일당에게 실형과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초 영세 자영업자를 돕고자 운영되던 ‘소상공인 지원 희망 대출’을 악용해 3900만 원 상당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우선,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게 접근해 환자 2명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전자계선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이들이 마치 자영업자인 것처럼 꾸민 뒤 세무서에 신고해 사업자로 등록했다. 이후 금융기관을 찾아가 사업자등록증과 소득신고서 등을 제출해 소상공인 지원 희망 대출을 받아냈다.
A 씨는 또 다른 환자 C 씨 명의로 대출받으려고 하다가, C 씨 나이가 많은 점 때문에 세무서로부터 의심받아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C 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속칭 ‘카드깡’을 하기도 했다. ‘카드캉’으로 1700여만 원을 결제한 뒤 850만 원을 돌려받아 C 씨와 나눠 가졌다.
A 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C 씨 등 환자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다수의 선량한 자영업자에게까지 피해를 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