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형편 때문에 키우기 어려웠다" 진술…결국 보육시설서 출생신고
인천경찰청, 다른 사례 7건도 내사…혐의 확인되면 수사 전환
인천에서 ‘출생 미신고’ 사례 8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한 아동의 친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혐의로 30대 친모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11월 말 경기 군포시 모 교회 베이비박스에 당시 생후 이틀에 불과했던 딸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감사원 표본조사 대상에 포함된 B(8) 양 사례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친모 A 씨를 불러 조사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아기를 계속 키우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그는 B 양을 유기할 당시 20대 미혼모였으며 뚜렷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할 만큼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담 등 절차 없이 곧바로 자리를 뜬 점 등을 고려해 영아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B양은 애초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는 출생 미신고자로 분류됐지만, 실제로는 보육시설 관계자에 의해 출생 신고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인천에서 태어난 뒤 부모에 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B 양 등 모두 8명으로 집계됐다. 우선 인천시 옹진군과 서구 등 4개 군·구청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7명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아동의 부모는 앞서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뒀다"라거나 "경기 안산시에 있는 아는 교회에 아이를 맡겼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박스는 자녀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교회가 마련한 보호용 상자다. 현재 서울과 경기 군포시에 있는 교회 2곳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아동 7명의 행방도 내사한 뒤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해 부모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행위가 영아유기나 아동 유기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도 할 계획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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