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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엄벌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더라도 2회 이상 단속된 음주 운전자의 면허 취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정우용 판사는 A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20여 년 전 같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한 번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A 씨가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 씨 측은 지난해 11월 헌재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운전 등으로 2회 적발되면 가중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다. 윤창호법 처벌규정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여년 전 한 차례 면허정지 때문에 면허를 취소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한 것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고, 위 결정이 취지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부칙에서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고 규정한다”며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다소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2회 이상 음주 운전자의 면허 취소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고 했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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