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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헌은 형사처벌 관한 것”

약 19년의 시차를 두고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운전자에게 면허 취소 처분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정우용 판사는 A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다소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면허 취소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앞서 2003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적이 있는 A 씨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 씨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상습 음주운전자 가중 처벌을 규정한 일명 ‘윤창호법’ 위헌 결정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헌재는 지난 3월 2회 이상 음주자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에 대해 “음주운전의 재범을 산정하는 기한이 없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 사건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한 것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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