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여사 측 "사생활 인권격 침해 판단 받을 것"
재판부 강제 조정 가능성, 한 쪽이라도 거부하면 판결…1심은 서울의소리 1000만 원 배상 판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 조정이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오후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의 입장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날 기일에는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참석했다. 공개로 5분 동안 진행된 조정에서 서울의소리 측은 소 취하를 요청했지만 김 여사 측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 여사가 요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 원이었다.
조정은 결렬됐지만 조정전담재판부는 강제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조정이 결렬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정식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다.
앞서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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