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檢, 배당액도 범죄 수익으로 기소…대법원 "공제해야"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그 규모와 출처를 특정할 수 없다면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 개장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 추징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약 31억 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린 1심을 파기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에 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임 씨는 조카 등과 공모해 2013년~2015년 2개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는 캄보디아 등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해외서버를 총괄·관리하고, 조카 등은 서울 강남구에서 불법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손님이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로 바꿔주거나 배당금을 환전해주며 각 22억8700만원과 8억1000만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권을 발행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및 범죄 수익 31억 원에 대한 추징을 명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10개월로 형량을 낮추고 추징금 역시 100만 원으로 감액했다.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해 준 돈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이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임 씨가 조카 등으로부터 받은 소개비 명목의 100만 원만 범죄수익으로 인정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